
압류/처분/집행 ·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투자사기 본사 조직원들은 실제로는 거래 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콜센터'를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을 판매하고자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직에 가담하여, 주식이 상장될 것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주식 판매 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금융투자업을 불법으로 영위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