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경·공매 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 |
지원 항목 | ![]() * 전세사기피해자 본인부담금(30%)은 절차 종료 후 지원되며, 세부사항은 KB금융공익재단 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 ![]() *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등 미환급 시(타인인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제외)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70% 지급 요청 가능 ![]() * 다만, 경매신청 후 개시된 공매 절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져 경매가 자진취하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사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파산절차에 따라환가한 경우 포함) 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의 보류 또는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등 경매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경매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원 직권으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었거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매각기일결정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참조).
매각유예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중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합니다. 다만, 매각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경우 직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 참조).
구분 | 경·공매 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 |
지원 항목 | ![]() * 전세사기피해자 본인부담금(30%)은 절차 종료 후 지원되며, 세부사항은 KB금융공익재단 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 ![]() *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등 미환급 시(타인인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제외)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70% 지급 요청 가능 ![]() * 다만, 경매신청 후 개시된 공매 절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져 경매가 자진취하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