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경·공매 지원서비스 |
지원 대상 | |
지원 항목 | 법무사/변호사 매칭 및 보수의 70% 지원(다만, 경매예납금, 입찰 보증금 등 그 밖의 비용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해자 부담) * 전세사기피해자 본인부담금(30%)은 절차 종료 후 지원되며, 세부사항은 KB금융공익재단 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 경매신청 대행 법무사 보수의 경우 피해자가 경매신청 시 법무사 보수 전액 지급 후 해당 물건 경락 시 낙찰대금에서 환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등 미환급 시(타인인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제외)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70% 지급 요청 가능 피해자가 경매를 자진취하하는 경우 경매신청대행 보수는 피해자 본인 부담이며, 취하 후 신규 경매신청 절차만 지원 가능 * 다만, 경매신청 후 개시된 공매 절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져 경매가 자진취하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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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상태일 것
법무사/변호사 매칭 및 보수의 70% 지원(다만, 경매예납금, 입찰 보증금 등 그 밖의 비용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피해자 부담)
경매신청 대행 법무사 보수의 경우 피해자가 경매신청 시 법무사 보수 전액 지급 후 해당 물건 경락 시 낙찰대금에서 환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피해자가 경매를 자진취하하는 경우 경매신청대행 보수는 피해자 본인 부담이며, 취하 후 신규 경매신청 절차만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