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례: 이혼 등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목적물가액 : 금 ΟΟΟ원 피보전권리 : 재산분할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제4동 철 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52.75㎡ 2층 152.75㎡ 3층 152.75㎡ 4층 152.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ΟΟ시 ΟΟ구 ΟΟ동 ΟΟ 대 7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1층 411호 72.8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7470분의 377 대지권.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