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D는 E와 공모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10개월 이상 운영하며 총 14억 8천만 원 상당의 베팅금을 취득하고 회원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는 등 도박개장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사이트 접속 권한을 받아 지인들에게 베팅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C는 B를 통해 해당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42만 9천 원 상당의 금액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D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및 추징금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및 몰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E가 피고인 A, D에게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공동 운영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전북 고창군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E는 사이트 관리 및 회원 모집을, A는 회원 계정 생성 및 사이버 머니 충전을, D는 도금 입출금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총 14억 8천만 원 상당의 베팅금을 입금받아 마사회 경주 및 일본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대한 불법 베팅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가 A로부터 아이디를 받아 지인들에게 불법 경마 베팅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피고인 C는 B를 통해 이 불법 사이트에서 42만 9천 원 상당의 금액으로 도박을 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주에 대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도박개장 등)와 마사회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행위(도박 등)의 유죄 여부 및 공동정범의 성립, 그리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의 범위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D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1,400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압수된 증거물(컴퓨터 등)을 몰수하고 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추징금 또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및 도박 행위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그리고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A와 D에게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운영을 보조한 B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순 도박 참여자인 C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불법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한국마사회법과 형법의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마사회가 아닌 자가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유사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피고인 A, D, B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도박개장 등'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조항으로, 피고인 A, D, E의 공모 관계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범죄에 사용된 물건(컴퓨터 등)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D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와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으며,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 및 참여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경우 그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베팅금을 충전해주거나 입출금을 관리하는 등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습니다. 단순히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도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 외에도 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대한 전자적 방법의 베팅 행위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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