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부부로,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D와 E 부부와 주택 경계 문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주택 담을 파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주택 담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폭행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D가 넘어질 뻔한 장면은 스스로 발을 잘못 디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했다고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담을 파손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는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