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와 B는 사단법인 H 협회장과 사무처장으로서, 전라남도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며 행사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A의 급여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전부가 실제 사업에 사용된 것처럼 속여 전라남도로부터 600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협회 소속 장애인들의 가입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A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31,529,000원을 횡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횡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협회장으로서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고, 피고인 B는 이를 보조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본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혔으며,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관련 피고인들에게도 집행유예를 포함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