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비트코인 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를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받았습니다. A는 피고인 B와 D에게도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제안했고, 이들은 A와 공모하여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A로부터 제안을 받고 다단계 유사조직의 홍보활동을 하여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실제로는 비트코인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도 고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실제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점, 피해자들이 큰 금액을 투자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여 A, B, D에게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도적 역할을 했고, B와 D는 A보다 가담 정도가 가벼웠으며, C는 가담 정도가 가장 약했습니다. A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서 6년 사이의 형을, B와 D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형을, C에게는 가담 정도가 가장 약하다고 판단하여 감경을 고려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B와 D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C는 종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장 약해 감경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