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퇴사한 후,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수금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했습니다. 원고는 변론종결 시점인 2021년 8월 24일에 해당 채무가 확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경매 신청을 통해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원고의 주장과 증명 사항이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변론종결일에 채무의 확정 시점을 주장했을 뿐, 실제로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의 확정이나 부존재, 소멸에 대한 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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