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N 협회 회장 A, 부회장 C, 서울시지부장 B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총 2억 4,780만 원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집했습니다. 또한 A는 지부장 임명 권한을 이용하여 D 등 10명으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았고, D 등 10명은 A에게 지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습니다. A는 회장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도 N 협회의 보조금 카드로 8,976,540원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추징 1,000만 원, B와 C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D 등 10명에게 각 벌금 200만 원 및 각기 다른 금액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N 협회는 국가보훈처 산하 법정단체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2015년 전임 회장 O의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되면서 N 협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A는 O 회장 퇴진 및 N 협회 개혁을 주장하며 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후원회를 통해 소송 비용 및 사무실 운영 경비 명목으로 총 2억 4,780만 원의 기부금을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모금 활동을 벌였습니다. 2016년 대법원에서 O 회장의 선임 결의가 무효로 확정된 후 2017년 3월 임시총회에서 A가 새로운 중앙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회장으로 당선된 A는 19개 시도 지부장 임명권을 이용하여 지부장 임명을 희망하는 D 등 10명의 회원들로부터 1억 6,500만 원의 돈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수했습니다. 이 돈은 A가 직접 받거나 A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이후 A는 다른 회원들에 의해 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고 2017년 8월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여 총 8,976,540원 상당의 식비 등을 임의로 결제하여 N 협회에 손해를 가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N 협회 회장 등이 운영한 '개혁위원회'와 '후원회'가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률상 등록이 필요 없는 '사회단체 등의 구성원 공동이익을 위한 금품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N 협회 회장 A가 지부장 임명 권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돈을 건넨 회원들의 행위가 배임증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A가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 후에도 협회의 보조금 카드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또한 1,00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 C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했습니다. 또한 D, H, I, K으로부터 각 1,000만 원, E로부터 4,000만 원, G, L, M으로부터 각 2,000만 원, J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가 운영한 개혁위원회와 후원회가 기부금품법상 등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A가 지부장 임명 권한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를 건넨 회원들의 행위 또한 배임증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직무집행정지 기간에 보조금 카드를 사용한 것은 업무상 임무 위배에 따른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N 협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이 돈을 반환했거나 고령인 점, 국가를 위한 헌신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이 법은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개혁위원회'와 '후원회'가 사회단체 등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고 N 협회 자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선거 캠프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등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친목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영달이나 비공식적 활동을 위한 모금은 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 배임증재):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 A는 N 협회 중앙회장으로서 지부장 임명이라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였고 지부장 직책을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될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2항 (배임증재):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가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D 등 10명의 회원들은 A에게 지부장 임명이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금품 제공의 목적이 직책 획득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제355조 제2항 (업무상횡령):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 A는 N 협회 중앙회장으로서 보조금 카드를 관리하고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나 직무집행정지 결정으로 권한이 상실되었음에도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협회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A, B, C는 기부금품법 위반 및 배임수재에 대해, A와 Y는 업무상배임에 대해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단체 운영의 투명성 유지: 사회단체 특히 국가보조금을 받는 법정단체의 경우 모든 재정 활동은 정관과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분명한 목적으로 비공식적인 후원회를 운영하거나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규 준수: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금품 모집'이라는 예외 사항이 있지만 이는 단체의 정식 회칙이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운영될 때만 해당됩니다. 단체의 실질적 목적과 조직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직위 관련 금품 수수 경계: 공적 또는 준공적 단체의 임원이나 직책을 맡으면서 지위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상황상 임명과 금품 사이에 부정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무정지 시 권한 행사 중단: 법원 결정 등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해당 직무와 관련된 모든 권한 행사는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직무정지 상태에서 보조금 카드 사용과 같은 업무상 행위를 하는 것은 업무상배임 등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 개인적 또는 단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불법적인 모금 활동이나 금품 수수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