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2014년 F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부이사장과 감사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품이 제공되었다는 혐의로 여러 인물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E는 선거인으로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피고인 A, B, C와 이를 방조한 D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014년 2월 22일 실시된 F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이사장 후보 A, 부이사장 후보 B, 감사 후보 C이 당선 또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E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B와 C가 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모아 A에게 교부하고, A이 이를 D을 통해 E에게 전달하여 선거운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A, B, C는 금품 제공 혐의로, D는 방조 혐의로, E는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E가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당선 목적의 금품 300만 원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D가 이를 방조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A의 주도적인 가담 여부와 이를 입증할 증거인 B, C, D의 진술 신빙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E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C, D은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E는 2014년 2월경 F조합 임원 선거에서 B와 C의 당선 목적으로 그들이 내어 모은 3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본인의 법정진술, 증인들의 일부 진술, 선거인명부 등의 증거로 인정되어 구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A의 주도적 가담을 입증할 직접 증거인 B, C, D의 진술이 경험칙에 어긋나고 상호 모순되며, 다른 증거와도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B, C, D이 A의 경쟁후보를 지지하고 A에게 악감정을 품었을 가능성, A이 금품 제공에 주도적으로 가담할 동기가 희박하다는 점, 고발의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E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C, D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데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신용협동조합법(2015. 1. 20. 법률 제13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 및 제27조의2 제3호: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E가 금품을 받은 행위에 직접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수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그 납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납명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 B, C, D에게 무죄를 선고한 핵심 법적 근거입니다. 이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임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 A이 유죄를 받을 경우 이사장에서 면직될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 인용되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금품 수수자는 제공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더라도 본인의 진술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품 제공 혐의와 같이 공모 여부나 주도적 가담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피고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다른 증거와 일치하는지, 진술 동기에 특별한 이익이나 악감정이 개입되었는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유사 상황 발생 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품 제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적발 시 발생할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의 동기가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유죄 판결이 가능하며,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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