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E는 F조합의 선거인으로서, 2014년 2월경 충남 예산군의 한 장소에서 F조합 임원 선거에 B를 부이사장으로, C를 감사로 당선시키기 위해 B와 C가 모은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4년 2월 22일에 실시된 선거와 관련된 금품 수수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의 경우 금품 제공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B, C, D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며, 그들이 A에 대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A에게는 금품 제공에 가담할 동기가 희박하고, 오히려 피할 동기가 뚜렷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D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E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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