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E, F, G는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E는 벌금 300만 원, F는 벌금 400만 원, G는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에 대한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으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 B, E, F, G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 E에게는 벌금 300만 원, F에게는 벌금 400만 원, G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