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 외의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 및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의 적법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 기부행위의 고의와 선거 관련성 등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2022년 3월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O시의회 의원인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선거연락소 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법정 수당 외의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특정 협회 임원들과의 식사 비용을 결제했고, 당시 O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던 피고인 F은 제부인 피고인 G과 공모하여 지역 당원 및 선거운동원들의 단체 식사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금품 제공 및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정 수당에 해당하거나, 선거와 무관한 개인적 친분 또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 B, E, F,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D, F, G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고,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기재 오류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 B, D, E, F, G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공직선거법상 수당·실비 지급 주체에 대한 엄격한 해석,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광범위한 인정, 그리고 기부행위의 고의와 선거 관련성 및 상대방 인지 여부와 무관한 성립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및 제230조 제1항 제4호 (매수 및 이해유도죄)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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