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차량과 찻집에서 금품을 훔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담배와 금반지를 구입하는 사기 및 카드 부정 사용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습적인 범죄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총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 11월 1일 마지막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2021년 2월 1일, 광주 동구의 한 가게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코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4만 원과 루이비통 반지갑, 노스페이스 가방 등 총 877,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이 반지갑 안에는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10만 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8일에는 광주 남구의 찻집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훔쳤고, 같은 날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4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구입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절도뿐만 아니라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와 사기,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 사용한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중 처벌과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의 형량 결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상습 절도 가중처벌): 이 법 조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지르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출소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절도라고 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차량과 찻집에서 현금, 가방, 카드 등을 훔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담배나 금반지를 구입한 행위는 편의점 직원과 금은방 주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부정 사용):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훔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실제 결제에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전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형량을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작량감경): 법관이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을 주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형이 다소 감경되었습니다.
차량에 귀중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는 등 시정 장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갑이나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은 잠시라도 한눈팔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카드나 현금 등 중요한 재물은 몸에 지니거나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재물을 도난당하거나 신용카드 등이 부정 사용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죄는 상습적으로 범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도난당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