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명예훼손/모욕 · 기타 형사사건
인터넷 신문사가 대학교 교수의 박사학위에 대해 '가짜 대학'이라는 허위 기사를 보도하여 해당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와 더불어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인터넷 신문사 Q는 2021년 6월 9일 'I대, 가짜 박사학위 소지자가 현직 교수로 재직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I대학교 교수 R이 '미국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가짜 대학'인 J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해당 학위가 무효이고 심지어 학위 논문도 검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수 R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Q를 상대로 정정보도문 게재와 손해배상금 3,000만 100원, 그리고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1일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대학교 교수의 박사학위 관련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와, 만약 허위 사실이라면 언론사의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Q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Q 홈페이지 초기 메인화면 최신기사 면, 전국 면에 별지1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대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제목 클릭 시 본문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며, 기사와 구별되도록 상자, 음영, 볼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게재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6월 9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Q가 보도한 기사 내용 중 'J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6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J 대학은 인증받지 못한 가짜 대학이다', 'J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위키피디아에 가짜 대학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었고 여기에 J 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이 국회도서관에서 원문 검색이 되지 않는다', '원고는 J 대학에서 경영자 리더십 과정을 밟아놓고 경영학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6가지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사실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신속 보도의 필요성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의무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청구권):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어 원고 교수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정정보도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언론사가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언론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해당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와, 진실이 아니더라도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피고는 사실 확인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 학위나 전문 분야에 대한 보도 시에는 해당 분야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미국의 '인증(accreditation)' 제도는 모든 대학에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특히 종교대학의 경우 일반 대학과 다른 방식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hours'와 같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시간'이 아닌 '학점(credit hours)'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오역에 주의해야 합니다. 언론은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