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명예훼손/모욕 · 기타 형사사건
인터넷신문사가 I대학교 교수의 박사학위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건
이 사건은 I대학교 교수인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터넷신문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미국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보도했으며, 원고는 이러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문 게재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박사학위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대중에게 알리려는 목적으로 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에 적시된 내용 중 원고의 박사학위 이수 시간, 대학의 인증 여부, 학위의 법적 유효성, 위키피디아에 게재된 가짜 대학 명단 포함 여부,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검색 가능 여부, 원고의 학위 과정에 대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신속한 보도의 필요성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정정보도를 하고 위자료 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재헌 변호사
법률사무소기원 ·
광주 동구 동명로 96
광주 동구 동명로 96
전체 사건 216
손해배상 38
명예훼손/모욕 1
기타 형사사건 8
박철 변호사
법무법인 광산 지산분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광주 동구 지산로63번길 2 (지산동)
전체 사건 193
손해배상 24
명예훼손/모욕 3
기타 형사사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