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고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지금 다니고 있는 종립사립학교(미션스쿨)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매주 1시간 가량의 설교와 기도 등을 하는 수요예배에 학생들을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청소를 시키거나 지각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저의 학교가 종립학교이기 때문에 종교교육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저 같이 종교를 가지지 않았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에게는 종교교육을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저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다구요~~
- 주장 1
학생은, 고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을 받았지만 종립학교도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가 있으므로, 일단 종립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학교의 학칙 등에 따라 정해진 종교행사 등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 주장 2
종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행사를 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 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이 없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종립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행사를 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 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이 없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이 없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가 회피가능하므로 과실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