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K구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원고)가 유한회사 G개발에게 대여한 5억 원을 변제받지 못해 피고에게 추가 2억 원을 청구했으나, 약정서와 공정증서 내용에 따라 피고의 채무부담이 없음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2020년 2월 14일 G개발에게 5억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를 2020년 3월 31일로 정한 뒤, G개발이 변제기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변제기를 연장하고 피고가 일정 조건 하에 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서와 공정증서의 유효성 및 이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G개발이 약정한 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가 약정서에 따라 또는 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약정서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이므로 총회 결의가 필요했음에도 이사회 결의만 거쳤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약정서에서 피고가 부담하는 책임이 업무대행료의 범위 내에 있으며, 이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정서의 내용을 해석할 때, G개발이 변제기까지 원고에게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G개발이 변제하지 못한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가 업무대행료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G개발에 이미 업무대행료를 지급했고,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업무대행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재원 변호사
법무법인김장리 강남사무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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