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회사(유한회사 A)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B)가 '투자(대여)약정서'에 따라 8억 3,504만 원을 차용했으나 변제하지 않아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사실상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회사 및 개인 자금이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었으며, 해당 약정서 또한 특정 자금의 회계 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정서의 내용대로 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유한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B는 F과 G 부부가 설립하여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해 온 회사였습니다. 2017년 8월 19일, 양 회사 명의로 8억 3,504만 원의 '투자(대여)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이는 각 회사 장부에 장기대여금 및 장기차입금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F과 G 부부 간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서에 따른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약정서가 실질적인 대여 계약이 아니라 회계 처리를 위한 형식적인 문서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투자(대여)약정서'가 실제 금전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인지, 아니면 회계 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문서에 불과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대여금 청구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F과 G 부부가 원고와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회사와 개인의 자금을 구분 없이 혼용했고, 이 사건 대여약정서는 M사우나 매입 자금 약 3억 3,504만 원의 회계 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대여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고, 원고 측의 주장과 과거 행적이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이나 다른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같은 양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또한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처분문서(예: 계약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것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즉 해당 문서가 실제 의사와 다르게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었음이 입증된다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등)가 적용되어, 법원은 대여약정서가 형식적인 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이나 부부가 여러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각 법인의 독립성을 명확히 유지하고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 그리고 각 법인 간의 자금 흐름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처리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라도 실제 자금 이동이나 거래 내용이 수반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 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대여 계약은 계약서 외에 실제 자금 이체 내역, 이자 지급 여부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관계에 변화가 생기거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과거의 모호한 거래가 큰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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