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재산권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 가압류의 대상이 되며, 가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저작인격권은 제외)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주식발행 전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전세권 등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223조부터 제227조까지)을 준용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51조).
가압류신청서에는 가압류할 권리를 명백하게 적으면 되고, 그 존재를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과 같이 임대인(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압류가 가능할 것은 그 승낙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이상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서 특이한 피보전권리 및 그 대상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청서 작성 일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가압류 신청준비-가압류 신청서 작성-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른 가압류신청서 및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