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E가 운영하는 H의원에서 피고 F에게 토닝레이저 시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얼굴에 화상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F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시술을 했고, 시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상 흉터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시술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E는 피고 F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피고 F가 시술을 직접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흉터가 의원에서의 시술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기록에 원고의 통증이나 화상에 대한 기록이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시술로 인해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