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함)은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조정중재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합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료분쟁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신청 방법
전화상담(의료분쟁 상담센터): ☎ 1670-2545
온라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방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본원, 부산지원
우편 상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서울본원 상담센터
그 밖에 의료분쟁상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 도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전국 소재 상담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신속한 전화연결로 상담 편의성 향상 등을 통해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상담신청).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신청 방법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www.ccn.go.kr)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서울강원지원 방문상담실
소비자상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상담신청-소비자상담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