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총 12필지의 토지를 나누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당사자들 간에 토지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토지의 특성상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면적이 다양하며 일부는 이미 시설물이 있는 등의 이유로 현물로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토지들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총 12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들은 6㎡부터 103,339㎡에 이르는 다양한 면적이었고, 심지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토지 위에는 납골당, 분묘, 컨테이너 같은 시설물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은 토지를 분할하기를 원했지만, 피고들을 포함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할 방법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법원 변론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분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원에 토지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현물로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유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모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경매로 얻은 매각 대금에서 경매에 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자가 가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 소유 토지의 현물 분할이 어렵고 당사자 간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토지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는 '대금 분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나누는 것에 대한 민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공유물 분할 청구권):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할 때, 각 소유자(공유자)는 언제든지 해당 물건을 나누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기본 권리입니다. 다만, 미리 정한 계약으로 최대 5년 동안은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분할 방법):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 각 소유자는 법원에 물건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법원에 의한 대금 분할): 법원에서 공유물을 나눌 때, 만약 그 물건을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게 되면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물건을 경매에 부쳐 돈으로 바꾼 다음, 그 매각 대금을 각 소유자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주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넘어, 물건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그리고 나누어진 후의 사용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현물 분할이 적절하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만약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나누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 노력: 가장 먼저 모든 소유자가 모여 분할 방식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피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물 분할의 어려움: 법원은 물리적으로 토지를 나누는 '현물 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토지의 모양, 면적, 위치, 이용 상황, 그리고 분할 후의 가치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토지가 여러 필지에 걸쳐 있거나, 면적이 너무 다양하고, 심지어 다른 행정구역에 흩어져 있거나 이미 시설물이 있는 경우 현물 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금 분할의 가능성: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토지 전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가장 공평하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적극적인 의견 제시: 소송 과정에서 각 당사자는 자신의 분할 희망 방식이나 구체적인 의견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법원은 현물 분할이 어렵다고 보고 대금 분할을 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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