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법무법인 B에 약정금 소송을 의뢰하며 착수금 5,5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 소속 변호사는 이전 소송 기록들을 검토한 후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새로운 소송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A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A는 착수금 반환을 요구하며 위임 계약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거나 민법 제104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며 보수금이 과도하여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과거 C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세 차례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법무법인 B에 다시 C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약정금 소송을 의뢰하였고 착수금 5,5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소속 변호사는 기존 소송 기록 검토 후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해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기판력 결론을 내리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이 지급한 착수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B를 상대로 반환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법인과 의뢰인 간의 사건 위임 계약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여부 즉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수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의 공정성. 2. 위임 계약이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즉 법무법인이 의뢰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악용하여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3. 변호사 보수금이 수행한 위임 사무에 비해 과도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감액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세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에 대해 해당 계약 조항은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가 제기되지 못한 경우에 보수금 반환을 제한하지만 수임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수금 반환에 관한 다른 조항들도 명시되어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법 제104조 위반 주장에 대해 원고가 계약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보수금 감액 주장에 대해 변호사가 계약 전에 소송의 불필요성 패소 가능성 불이익 등을 충분히 설명했고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도 계약을 체결했으며 변호사가 한 달 이상 기록을 검토하는 등 위임 사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약관규제법 위반 민법 제104조 위반 보수금 감액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피고 법무법인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지급한 착수금 5,500,000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고 항소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인한 무효 및 제10조 제1호 급부 내용의 일방적 결정권 부여: 이 법은 사업자가 약관을 작성하여 사용하는 경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위임 계약 조항이 보수금 반환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고객에게 불리하고 사업자인 피고가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조항이 수임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가 제기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반환을 제한하며 다른 조항에서 수임인의 책임이나 계약 해지 시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고객에게 다소 불리하다고 해서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정도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 급박한 곤궁 경솔 경솔한 판단 무경험 사회생활 경험 부족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악용하여 위임 계약을 체결했고 지급한 보수금과 피고가 수행한 위임 사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궁박 경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불균형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요건 궁박 경솔 무경험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판력 旣判力: 이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가지는 구속력으로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청구 내용으로 다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이전 판결의 판단에 구속되어 다시 심리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거나 이전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변호사는 원고가 과거에 C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들이 이미 패소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고 기판력 때문에 새로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과거에 동일한 청구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변호사 보수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공평의 원칙: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보수금 약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액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가 계약 전 충분한 설명을 했고 원고가 이를 알고도 계약했으며 변호사가 상당한 시간 동안 기록을 검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들어 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충분한 상담의 중요성: 법률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상황과 과거 이력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소송 가능성 승소 가능성 예상되는 비용과 소요 시간 그리고 패소 시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상담받아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동일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 확정된 경험이 있다면 기판력이라는 법리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 약 내용의 철저한 확인: 법률 서비스 위임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보수금 반환 조건 위임 사무의 범위 계약 해지 시의 정산 등에 관한 조항을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불명확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 전 설명을 요구하거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판력의 이해: 이미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확정된 판결이 가지는 구속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청구 원인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소송 이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송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수금의 합리성 판단: 변호사 보수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려면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양 사건의 난이도 소요된 시간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수금이 과다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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