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C를 상대로 여러 차례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변호사 D에게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뢰했고, D는 소송의 불필요성과 패소 가능성을 설명한 뒤 원고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D는 소송기록 검토 후 원고에게 기판력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위임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민법 제104조를 위반했으며, 보수금이 과다하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위임계약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계약 조항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4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금 감액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D가 소송의 불필요성과 패소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원고가 계약을 체결한 점, 그리고 D가 소송기록을 검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수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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