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 B, C는 인터넷 도박 범죄에 이용될 계좌를 양도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B와 C를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이러한 범죄에 가담했으나, B는 초범이고 C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B는 초범, C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형을 파기하고 새로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와 C의 항소는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