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 B, C 세 명이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불법적으로 매매하고 투약하며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B에게 다시 매도하였고 직접 투약 및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는 A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고 직접 투약 및 소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약물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 관련 물품을 몰수하고 범죄 수익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투약하며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C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을 390만원에 6회 매수하고,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B에게 필로폰 약 2.3그램을 107만9천원에 5회 매도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2019년 8월에는 약 2.33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2월부터 6월까지 A로부터 필로폰 약 2.3그램을 107만9천원에 5회 매수하고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A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약 17그램을 430만원에 8회 매도하고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2019년 8월에는 약 0.62그램의 필로폰을 소지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현금 거래, 계좌 이체, 우편함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 등으로 필로폰을 거래했으며 '프리베이스' 방식이라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불법으로 매매, 투약, 소지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각 피고인의 범행 정도, 가담 형태, 전과 등을 고려한 적절한 형량 및 집행유예, 부가 처분(몰수, 추징, 수강명령)의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관련 증거물(증 제24 내지 32호증)을 몰수하며 5,079,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으며 1,179,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필로폰 관련 증거물(증 제1호증)을 몰수하며 5,00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 횟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와 C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부여하는 동시에 약물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취득한 마약류 및 수익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 자격 없이 필로폰을 매수, 매도, 투약, 소지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피고인들은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매수한 것에 불과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범죄 예방을 위해 일정 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약물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그 대금, 기타 범죄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및 그 매도 대금, 피고인들 전원의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황폐하게 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불법이며, 매매에 가담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거래는 현금, 계좌 이체, 비대면 전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모든 방식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은 양이라도 적발 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 외에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몰수, 추징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면 형량 결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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