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3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C에 대한 신용훼손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의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외부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A는 사실 임대인과, 임대인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을 무마해 주면 건축허가를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7월 피고인 A의 직권남용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C 건축허가 취소 청문 절차에 대해 '청문 주재 직원 G 외에 함께 들어간 공무원이 누가 있었나'는 질문에 'G'라고 답변하고 '서구청 측에서 두 명만 참석한 상태였나'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가 청문에 참석하여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에 두 피고인 모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C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처분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은 C에 대한 건축허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임대인 사이에 민원인의 고소 취하와 건축허가 취소 협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C의 신용훼손 사건과 피고인 A의 직권남용 사건 등이 진행되면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A와 B가 이전에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외부 부탁'이 없었다고 한 증언이 실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와, 피고인 B가 건축허가 취소 청문 참석자에 대해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외부 부탁'이라는 표현의 의미 해석이 쟁점이 되었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증언 시점과 청문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으로 인한 기억의 불명확성과 증언 내용의 일부 허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에게 위증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각 해당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법정에서 선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이 법조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약속이며, 이에 반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본인은 '외부 부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C 허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 '자네가 내 일만 정리해 준다면 내가 얼마든지 협조한다고')을 근거로 임대인이 C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도움을 부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 A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위증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주관적인 인식을 넘어 객관적인 상황과 대화의 맥락이 허위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청문 절차가 진행된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A가 청문 당시 C와의 건축허가 취소 사유에 관한 실질적 문답의 대부분을 주고받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B가 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의 피고인 A의 역할에 대한 신문은 다른 신문 내용과 일정한 독립성을 가지므로, 해당 부분의 진술이 허위라면 그것만으로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증언의 일부만 허위여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벌금형에 대한 규정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진술하는 내용은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은 위증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부탁'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라도 당시 상황과 대화 맥락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의미가 파악될 수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허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불명확해졌다는 주장은 위증죄의 성립을 면하게 해주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언 내용의 일부분만 허위라 할지라도 해당 부분이 다른 진술과 독립적인 쟁점에 관한 것이라면 그 부분만으로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언 전체가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특정 부분이 허위라면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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