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 기타 형사사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던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가 회사의 영업허가 취소 후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약 26만 톤을 처리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A와 B 주식회사 양측에 내려진 모든 주장을 배척하고,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B 주식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던 법인으로, 2016년 12월 20일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의정부시장은 2018년 1월 2일경 B 주식회사 사업장에 방치된 약 260,749톤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A와 B 주식회사는 이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검찰에 의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처리 명령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폐기물량 측정 오류, 순환토사의 폐기물 해당 여부,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 불복절차 미고지 등을 들어 처리 명령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유효성 여부와 행정행위의 공정력 문제 ② 취소 처분 자체의 위법성 주장의 타당성 ③ 사업장 내 순환토사를 폐기물로 보아 '방치'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④ 공무원의 답변이 처리 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⑤ 행정처분 시 불복절차 미고지가 처분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 주식회사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설폐기물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대표이사와 법인 모두에게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의 '공정력'을 강조하며 행정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적법한 처분은 유효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동법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시·도지사가 허가취소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제2호). 이를 위반할 경우 제63조 제11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양벌규정'(제65조)이 적용되어 B 주식회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는 법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이는 행정처분이 일단 성립하면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게 통용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또한,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불복 방법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러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B 주식회사에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는데, 이는 벌금형의 선고와 동시에 그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명령이나 처분을 받았다면, 설령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취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명령이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고 하는데, 이 원칙은 개인이나 다른 국가기관이 함부로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소송과 별개로 명령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방치폐기물'의 개념은 영업활동 중단이나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사업장에 남겨진 폐기물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해당 물질이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상 정의에 부합하면 폐기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소송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식의 답변은 처리 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문서화된 지침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