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A는 2016년 12월 20일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2018년 1월 2일경 의정부시장으로부터 받은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260,749톤의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법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주장을 기각하고, 행정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영업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송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사업장에 순환토사를 방치한 것은 폐기물을 방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의칙 위반 주장이나 책임조각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의 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