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각각 사단법인 D의 회장, E학교의 교장, F시장으로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으로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E학교 내에 실내 테니스장을 건축하기로 하고, 피고인 C(당시 F시장)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청탁했습니다. 피고인 C는 이를 방조하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누락한 채 건축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건축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지만, 이들이 충분한 심사숙고와 조회를 통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무허가 건축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 C에게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직책에 있었음에도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무허가 건축물을 원상회복한 점,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 B, C에게는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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