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법인과 그 사내이사가 관할 관청에 필요한 신고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인과 사내이사 모두 각각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종합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A는 2019년 1월 17일 문경시 사업장에 용융시설 6대와 파쇄시설 1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관할 문경시청에 설치신고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A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2019년 2월 19일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할 관청에 적발되어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관할 관청의 신고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A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거나 법령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 모두에게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시운전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증거 부족과 법리적 타당성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모두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증설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관청에 설치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시운전 등 운영 전 단계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요구되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을 가동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문의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넷째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 차원의 철저한 법규 준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