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송금한 980만 원을 인출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셋째,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에지핀, 철근 클립 등 약 418만 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5회에 걸쳐 훔쳤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사기방조 및 절도죄에 대해 징역 8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대출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98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중순부터 11월 20일경까지 전남 화순의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에지핀, 철근 클립 등 총 418만 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5회에 걸쳐 훔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범행을 도운 행위, 그리고 공사 현장의 건설 공구를 여러 차례 훔친 행위가 각각 어떤 법률에 저촉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형량 결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판시된 제1, 3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절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을, 판시 제2죄(사기방조)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를 종합하여 처벌한 것으로,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했으며, 여러 차례 절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법질서 준수 의식이 희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하위 가담자도 엄벌해야 한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타인이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그 돈이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인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 방조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서 가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와 같은 범죄는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상습적인 절도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