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인천광역시가 공공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에게 지급된 설계보상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입찰의 주체가 대한민국(조달청)이며 인천시는 수요기관에 불과하므로 인천시와 탈락 업체들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공공 입찰의 수요기관으로서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설계업체들에게 지급된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자신과 탈락 업체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반환에 대한 계약 관계가 있거나, 또는 대한민국과 탈락 업체들 사이의 계약에서 자신이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계업체들은 인천광역시가 설계보상비 반환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공공 입찰에서 설계보상비의 지급 및 반환 계약에 대한 실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수요기관인 인천광역시와 입찰 탈락 업체들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입찰 탈락 업체들 사이에 인천광역시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으며, 상고심 절차 진행 중 회사 분할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의 허용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인 인천광역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AH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의 주체는 조달청이 소속된 대한민국이며, 인천광역시는 단순한 '수요기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와 낙찰되지 않은 피고 회사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 및 반환에 관한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천광역시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고심 소송 절차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회사 분할 등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수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확정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상 권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공 입찰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인 계약 주체는 대한민국이고 인천광역시는 단순한 수요기관에 불과하여 인천광역시와 피고들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과 입찰 탈락 업체들 사이에 인천광역시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고심 소송절차와 소송수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를 심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므로, 상고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회사 분할 등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대법원의 절차적 판단 기준입니다.
공공 입찰과 관련된 계약에서는 '수요기관'과 '계약의 실제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보상비나 기타 공공 입찰 관련 비용의 지급 및 반환 문제는 계약서 내용, 입찰 공고, 관련 법규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 당사자들이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려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해서 모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 회사가 분할되거나 합병되는 등의 중요한 구조 변경이 발생한다면, 각 심급의 절차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소송수계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고심에서는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르면 회사 분할 등으로 인한 소송수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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