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개인택시와 보행자 사이의 교통사고 발생 후, 보행자가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다양한 부상을 주장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A연합회는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했지만, 나중에 해당 부상들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 질병(기왕증)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과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보행자가 주장한 주요 부상들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연합회는 해당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았고, 보행자는 A연합회로부터 지급받았던 18,155,6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2017년 7월 20일 서울 동작구 C에서 개인택시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 B는 어깨와 무릎 부위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이후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진단받고 수술 및 장기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개인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 A연합회는 피고 B에게 치료비 10,430,680원과 손해배상금 일부로 7,72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연합회는 피고 B가 주장하는 부상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고 기왕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 부상들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주장된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실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사고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 질병(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부상에 대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2017년 7월 20일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연합회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 A연합회에게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및 가지급금 합계 18,155,6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3월 11일부터 2023년 8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주장한 주요 부상들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외상이라기보다는 기존 질병(기왕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기존에 지급했던 치료비와 합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범위와 인과관계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에는 사고 경위와 발생 부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검사 기록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에 앓던 질병이나 신체 불편함이 있었다면, 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진료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이후 발생하는 부상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의료 감정을 통해 인과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는 부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추후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 감정 결과 등에 따라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와의 협의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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