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지 1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직불카드를 절취하여 부정 사용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을 존중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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