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미성년 지적장애인 피해자 B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피해자 B를 위력으로 성추행하고 성간음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훔쳐 부정 사용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함께 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B를 대상으로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했습니다. 출소한 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B에게 겁을 주어 추행하고, 약 한 달 후에는 간음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도 B의 직불카드를 훔쳐 부정 사용하는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지적장애와 반성 등을 이유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징역 6년, 이수명령 40시간, 공개·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이 피고인의 지적장애 및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피고인의 불량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징역 6년, 이수명령 40시간, 공개·고지명령 10년, 취업제한명령 10년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지적장애와 반성 여부, 피해자의 용서 여부, 동종 범죄 재범 여부 등이 이 조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3급 지적장애인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보다 동종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더 중대하게 보아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기각결정):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추행): 이 법률들은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이 법률들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위계'는 상대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방법으로,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이나 무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외에도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훔쳐 부정 사용한 행위로 인해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그리고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죄 사실을 구성하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범죄에 미친 영향과 더불어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지속적인 민원 제기는 반성의 태도로 보지 않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절도, 사기 등 추가 범행은 성폭력 범죄와 별도로 처벌될 뿐 아니라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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