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한정후견은 피한정후견인의 사망, 한정후견종료심판, 한정후견인 사퇴·변경 등이 있는 경우 종료됩니다. 한정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민법」 제939조, 제940조 및 제959조의3제2항).
한정후견인 사임
한정후견인 변경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7조제1항 및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1항 및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이 자기를 위해 피한정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한정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제2항 및 제959조의7).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한정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한정후견종료심판에 따른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9조).
한정후견종료등기는 피한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감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