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 일반인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1만 개를 소지하고,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K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적인 행위를 했으며, 그 피해자로부터 직접 자위 동영상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피해자 N에게 자위 행위로 정액을 묻히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소지 및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적 학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구입, 강제추행
법원은 피고인이 약 1만 개에 달하는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와 성적 학대를 가했으며 지하철 불법 촬영 및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K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과거 강제추행 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엄중한 보안 처분들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