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 B, C, D는 사격부 후배인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혔습니다. 이들은 폭행, 강제추행, 감금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가장 많은 범행을 저지르고 가학적인 행위를 했으며, 총기를 사용하는 등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폭력성이 강하고 강제추행을 포함한 범죄를, 피고인 C는 모욕적인 내용의 범죄를, 피고인 D는 상대적으로 범행 횟수가 적었지만 강제추행과 위험한 방법의 특수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봤습니다. 또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피해자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졌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 B, C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