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C는 폭력 성향이 있고, 피해자 D(16세 여성)를 포함한 여러 청소년들을 위협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A는 C를 통해 불러낸 만취 상태의 피해자 D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 C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는 피해자 D와 그의 친구들을 폭행하고 강요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방조로 피해자 D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가 각각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C가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는 또한 피해자 D를 폭행하고 강요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는 징역 6년, 피고인 C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피고인 C의 경우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