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C가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는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남자들이 있는 모텔로 불러낸 후,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A가 간음하도록 돕고, 이후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하도록 방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방조한 것 외에도,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성범죄 방조 외에도 강요와 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와 피해자 D는 동네 선후배 사이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C의 폭력 성향 때문에 평소 C를 무서워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C는:
재판부는 피고인 C가 A와 B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와 폭행 및 강요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지, 특히 방조범으로서 성범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하고 용이하게 했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과 간접 증거를 통해 피고인들의 범죄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A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가혹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성범죄 방조와 더불어 폭행 및 강요 행위까지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방조 행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다만 피고인 A는 소년범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는 특히 폭행, 협박, 위계, 위력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주변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방조 역시 중대한 범죄로, 성범죄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방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인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강요나 폭행도 처벌 대상이 되며, 반복적인 가혹행위는 죄질이 나쁩니다.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더라도 나중에라도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되며,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처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