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와 피고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한 사업 약정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관계를 해산하겠다고 통보하고 이후 원고 동의 없이 사업 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업 약정이 조합 계약이므로 해산에 따른 정산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조합 계약이 아니라면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업 약정을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인정하고, 피고의 일방적 해산 통보로 인해 2014년 3월 7일 조합 관계가 해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실제 출자액을 기준으로 잔여 재산을 평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잔여 재산 분배금 200,000,000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2년 5월 8일 아파트 신축 사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사업 부지와 사업권 인수 관련 업무를 출자하고, 피고는 사업의 시행, 시공, 분양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업 완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10억 원의 분배금을 지급하고, 토지비 3억 원은 후분양기금 대출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4년 1월경 원고 측에 사업 추진 불가능을 이유로 해산 통보를 했으며, 2014년 3월 7일에는 사업 약정이 무효임을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6년 3월 21일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제3자 V에게 매도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업 약정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업 약정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조합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매매 계약이나 다른 형태의 약정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업 약정이 조합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조합 해산 시점과 각 조합원의 실제 출자액을 산정하는 기준 및 잔여 재산의 분배 비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권이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되었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3월 15일부터 2020년 2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파트 신축 사업 약정을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해산 통보로 인해 조합 관계가 2014년 3월 7일 해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각 조합원의 실제 출자액을 기준으로 잔여 재산을 계산하여, 피고가 보유한 잔여 재산 중 원고의 출자 비율(37%)에 해당하는 금액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및 다른 성격의 약정금 청구는 조합 계약 해산이라는 전제와 달라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민법상 조합 계약의 해석과 해산, 그리고 잔여 재산 분배에 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민법상 조합 계약: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단순히 공동의 목적 달성만으로는 조합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조합 계약의 해산: 조합원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져 원만한 조합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 통고를 한 것은 조합의 해산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약처럼 해제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민법 제711조(조합원의 손익분배의 비율): 조합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해야 합니다. 이익 분배에 관해 정하지 않았더라도 조합 계약의 필수 요소는 아니며, 이익 또는 손실 분배 비율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24조 제2항(해산의 경우의 재산분배): 조합 관계가 종료된 경우, 잔여 재산은 각 조합원들에게 그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해야 합니다.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 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 재산 분배 비율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잔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 직접 잔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출자가액의 의미: 출자가액은 동업 계약상 명목상의 출자할 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실제로 출자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원고는 약정금 청구 시 민법 제150조(조건성취의 의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조합 계약으로 판단하여 해당 조항은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할 때는 반드시 동업 계약서 등 명확한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의 성격이 '조합 계약'인지, '단순 매매 계약'인지, 또는 다른 형태의 계약인지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각자의 출자 내용(현금, 토지, 노무 등)과 그 가치 평가, 이익 및 손실 분배 비율, 그리고 사업 해산 시의 정산 절차와 잔여 재산 분배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을 경우, 명확한 절차에 따라 해산 통보를 하고, 이후 잔여 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적인 동기(예: 이전 투자금 회수)가 사업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지출은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정산 시 자신의 출자액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