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청구인인 대학원생이 소속 연구실 소유의 좌석이 탈거된 연구용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학교 대학원생인 청구인은 소속 연구실 소유의 연구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뒷좌석이 임의로 탈거된 사실이 단속에 적발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청구인이 승인 없이 튜닝된 차량임을 알고 운행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차량 소유주도 아니고 튜닝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었으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대학원생인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에서 정하는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자'에 해당하는지, 즉 튜닝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으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23년 형제53552호 사건에서 청구인 최○○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취소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이 차량의 소유자도 아니고, 차량이 연구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이 튜닝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차량이 이미 튜닝된 상태였을 가능성 등을 종합할 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이 조항은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면서' 운행했는지 여부, 즉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이 조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차량의 4열 좌석 탈거는 이 조항이 규정하는 '튜닝'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2호: '운행'의 정의를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운전한 사람도 튜닝 차량 운행의 '운행한 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상 고의의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미필적 고의는 단순히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운행자는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동차관리법상 튜닝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을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 운행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공용 차량이나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할 경우, 차량의 개조 여부나 법규 준수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의 관리 주체나 개조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은 '알면서'라는 고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지 법을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와는 다르게, 특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의 구조 변경은 반드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튜닝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법규 위반에 해당합니다.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는 기본적인 안전 및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