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박○윤 씨가 관리사무소장의 입찰관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나 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씨의 헌법소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의 입찰관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검찰이 증거를 토대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대표회장은 자신이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검사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나 증거 판단에 현저한 오류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박○윤 씨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현저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취소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명예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기초가 된 혐의는 업무방해입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을 이용한 압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기소유예):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 법조문으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관련 심사 기준: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현저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처분이거나 수사 미진, 법리 오해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즉, 검사의 광범위한 수사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재량권 행사가 명백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만 개입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유죄를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혐의와는 다른 처분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에 부당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나 판단에 중대한 오류나 자의적인 판단이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검찰의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위계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아파트 내에서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행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