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건조물침입 피의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기소유예처분 취소의 조건인 '사건 발생 1년 이내'의 기준이 모호하고 이유가 없다며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침해의 원인이나 청구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국선대리인은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새로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전에 동일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청구기간이 지난 후 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는 재심을 구하는 데 필요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