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처리된 도주치상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 측은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이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