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청구인 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 과정이나 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연○○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취소해야 할 정도로 자의적인(자의적이란 법에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연○○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