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두 건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각각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임대인들이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하면서 상가의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임대인들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가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심판대상조항이 대규모점포의 임대차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규모점포의 특성과 임대인의 노력을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규모점포의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 및 대항력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