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 각하 결정은 이미 확정되어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1심의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1심에서 각하되었고 해당 결정에 대해 피해자들이 항소할 수 없었으므로 1심의 배상명령 각하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 법원이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 주장)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 및 원칙: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의미하며 이 사건 항소심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1심의 징역 2년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느껴 항소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1심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있거나 1심의 형량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음이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형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다시 검토하지만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면 새로운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상명령 신청이 1심에서 각하된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복할 수 없어 확정되므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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