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했고,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를 검토했지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 2020
전주지방법원 2021
울산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