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들이 배상을 신청했으나 검사는 이 형량이 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이 사기죄의 정도에 비해 너무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서 고려된 양형 조건 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사정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심판결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를 검토한 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주의: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직접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살펴보아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1심 법원이 직접 심리하며 내린 양형 판단에 대한 존중이 강조됩니다. 양형재량의 존중: 1심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형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주로 판단합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하는 절차이지만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1심에서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중요한 양형 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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