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주식회사와의 일괄하도급 구두 계약 주장, 증거 부족에 의해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토공공사업체가 피고인 토목공사업체와 체결한 재해복구사업 하도급 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체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구두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체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구두로 체결된 일괄하도급 계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에 대한 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도 구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들이 다른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일 수 있으나, 이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일괄하도급 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효종 변호사
법무법인호민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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