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계획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 제출해야 하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 변경·중지 또는 폐지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제외)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본문).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6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대지면적을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함)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고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 단서, 제6항 단서 및 제9항 단서).
시장·군수등은 위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