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에게 6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해당 건물이 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건물을 인도하게 되자 피고 B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6천만 원은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에게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전세로 거주하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매로 인해 건물의 소유권이 G에게 이전되고 원고 A가 건물을 인도하게 되자, 피고 B에게 전세보증금 6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6천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원고 A가 피고 B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한 6천만 원이 임대차보증금인지 아니면 증여 또는 허위 계약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해당 임대차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시점 및 진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는 원고 A에게 6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3월 18일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피고 B의 주장을 뒤집을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에게 6천만 원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허위 주장과 달리 계약서 내용대로 임대차 관계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건물 인도일 이후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했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제기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에 근저당권 등 다른 담보 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세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 발생 시에는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취록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여야 합니다. 경매 절차가 개시될 경우 임차인은 기한 내에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