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속초시에 위치한 B호텔의 운영과 관리를 둘러싼 분쟁에서, 원고는 호텔의 임대관리 위탁계약을 통해 호텔 수분양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았으며, 피고는 관리단을 구성하여 원고를 위탁관리업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의했다. 원고는 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원고는 결의의 소집통지절차에 하자가 있고, 원고의 동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진 점, 서면결의의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들어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가 결의의 효력 유무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며,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의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에게 배타적인 관리인 선임 의결권이 있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결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결의요건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