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집회결의의 효력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는 위탁관리업체이며 피고는 관리단을 대표하는 입장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의결권이 없는 단순한 위탁관리업체이므로 결의에 대해 다툴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위원회 구성 결의가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 원고는 소집통지절차의 하자, 원고의 동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진 하자, 서면결의의 의결정족수 미달 및 서면결의서의 하자 등을 주장하며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결의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받음으로써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안에 대한 판단에서는 관리규약 제정 결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 중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결국, 관리규약 제정 결의의 무효만이 인정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