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금융 거래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 즉 대포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 형량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 양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이 가석방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대포통장 양도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가석방 상태에서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 중 법령 적용의 오기를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포통장 양도로 인한 벌금 500만 원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포통장 양도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을 복역 후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한 결과 1심의 벌금 500만 원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 법령 적용의 오기가 있었으나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었습니다.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해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가석방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비난 가능성이 더욱 커져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을 다투는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