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체리대목을 구매하는 계약을 맺고 묘목을 공급받았으나, 묘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묘목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가 잔금 지급 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하자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잔금 지급 약정을 불이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체리대목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1월 24일경 기세라 5호 대목과 K-1 라핀(접), K-1 조대과(접) 등의 묘목을 공급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주문 시 40%를 선지급하고 납품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며, 납품 전 충분한 하자 논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묘목 수령 직후 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90,2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특히 K-1 라핀(접)의 뿌리가 썩었다고 주장했으며, 기세라 대목은 계약 대상 품종(K-1 및 K-1을 이용한 묘목)에 해당하지 않아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묘목에 하자가 없었으며, 원고가 대금 지급 약정을 위반했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원고는 감액된 대금 8천만 원을 2018년 1월 20일까지 지급하거나, 구두로 잔금 6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마저 지키지 않았고, 결국 피고의 소송 및 가압류 신청 후에야 잔금 6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최종적으로 피고와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확인하고 미지급 잔금 등 90,260,000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체리대목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하자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계약 대상 품종에 '기세라 대목'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가 감액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잔금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원고의 아버지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원고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체리대목의 하자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하자를 주장하며 폐기하기로 한 묘목 중 일부를 타에 판매한 사실, 다른 구매자들은 동일 품종 묘목이 정상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감액된 대금을 특정 기한 내에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되었고, 원고의 부친이 작성한 확인서의 효력도 원고에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인용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의 동시이행 항변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와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즉,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묘목의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묘목에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채무 불이행과 계약 해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잔금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정되어,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자 주장 및 입증 책임: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하자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체리대목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에 대한 효력: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친 C가 원고의 부친이자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묘목 반출 과정에 입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원고에게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지급 조건과 하자 처리 절차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물품의 하자를 주장하려면, 납품 직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로 인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하자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진, 영상, 제3자 확인서, 전문가 감정서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대상 품목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 체결 시 정확한 품종, 수량, 품질 기준 등을 상세히 명시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금 감액, 분할 지급 등 새로운 약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들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대리인을 통해 중요한 계약 관련 문서를 작성하게 할 경우, 대리권의 범위와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대방에게도 고지해야 합니다. 하자 주장을 하며 폐기하기로 합의한 물품이라도, 임의로 다른 곳에 판매하는 행위는 계약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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